케이블TV-CJ ENM, 수수료 갈등 일단락…대가검증 협의체 성과

케이블TV-CJ ENM, 수수료 갈등 일단락…대가검증 협의체 성과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개최…이견 조정 성공

기사승인 2025-02-06 14:59:36 업데이트 2025-02-06 15:02:19
연합뉴스

케이블TV 3개 사업자와 CJ ENM 간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이 일단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통해 CJ온스타일을 보유한 CJ ENM과 3개 케이블TV(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갈등을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6일 밝혔다.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은 지난해 1월부터 2024년 홈쇼핑 방송채널사용계약(송출수수료 계약) 협상을 진행했지만 수수료 대가 수준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을 중단했다.

3개 방송사가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을 신청함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대가검증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협상 갈등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CJ온스타일은 지난해 12월 5일 3개 방송사에 자사의 텔레비전 및 데이터 홈쇼핑 채널 송출을 중단했다.

대가검증 협의체는 네 차례의 집중적인 회의를 열고 사업자들이 송출수수료 협상과정에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가이드라인에 규정한 고려 요소를 활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는 등 4개 사업자 모두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행정처분 전 사업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자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CJ온스타일은 지난해 12월 26일 자사 채널 송출을 재개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1개월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할 것을 골자로 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는 한편,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견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각 사 대표와 임원 등 당사자들을 협상에 직접 참여시키는 세 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 지난달 23일 잠정 합의를 끌어냈다. 이달 5일에는 시정명령 이행결과도 받아내 갈등을 해결했다.

아울러 수수료 대가 산정 시 활용하는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상기했다.

과기정통부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갈등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및 데이터 신뢰도 제고 등을 추진하는 한편,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라 홈쇼핑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블TV 관계자는 “계속적인 사업자 간 송출 중단을 포함한 분쟁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개정과 제도 개선도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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