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SKT 통신비 부담 49.4% 증가…20배 빠른 5G 투자 없어”

참여연대 “SKT 통신비 부담 49.4% 증가…20배 빠른 5G 투자 없어”

기사승인 2025-02-06 15:49:50
참여연대는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5G 이동통신 원가자료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를 연 가운데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SKT텔레콤이 5G 서비스 인가과정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축소해 이용자를 기만했으며 처음부터 LTE 대비 20배 빠른 서비스를 상용화 할 계획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온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인가 과정에서 LTE에서 5G 전환 시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가 2011원(약 2.7%) 수준으로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 측은 실제 증가액은 월 평균 2만5066원(약 49.4%)라고 추산했다. 

또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LTE 대비 20배 빠른 5G’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5G 설비 및 주파수의 특성으로 막대한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소요된다며 LTE 대비 기지국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내용을 인가 신청서에 담았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은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3.5GHz 기지국 투자 외에 28GHz 기지국 투자를 병행해야 했다”며 “실제로는 투자 집행 가운데 약 90%를 3.5GHz 기지국 투자에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SK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 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와 예측 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금액 등 5G 원가와 관련된 54개 세부 정보 중 40개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5G 요금제 인가 담당 과기부의 감사와 통신 요금 적정성 평가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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