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입 시기는 사과·배·단감·떫은감은 오는 28일까지, 농업용 시설작물 22종(수박·딸기·오이·참외 등) 및 버섯 4종(양송이·새송이·표고·느타리)은 오는 11월까지 가능하다.
이밖에 품목은 재배 시기에 따라 별도 운영된다.
올해는 생강, 참깨, 단호박, 양배추, 브로콜리, 차, 복분자, 7개 품목이 늘어난 68개 품목(전국 76개)이 가입 대상이다.
또‘풋고추’품종 가입, 사과 다축재배 방식 도입 및 표준수확량 신설, 일조량 부족 피해 인정 기준 도입, 사과 탄저병 등 자연 재해성 병충해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방재시설 설치 시 가입 보험료 할인 등 많은 부분이 개선돼 농가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보험료의 15%만 납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경북도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은 “올해는 사과 다축재배 도입, 일조량 피해 인정기준 신설, 사과 탄저병 보장 등 경북도의 건의사항이 재해보험에 다수 반영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각종 재해 피해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 시기에 맞춰 보험에 꼭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2001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 4만 5000 농가에서 2135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는 지원 첫해에 비해 가입 농가는 28배, 예산은 197배가 늘어난 수치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