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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가 자산규모별로 차등을 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업무계획으로 저축은행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업계의 규제 완화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대형 저축은행 9개사(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다올·페퍼·신한·DB)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와 만나 자산규모별로 규제를 차등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산은 100배인데 대출 한도는 1.2배
저축은행중앙회 공시를 집계해 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 79개사의 자산은 40억원 이하에서 10조원 이상까지 다양하다. 대형 저축은행 9개사 평균 자산은 6조4107억원, 3분기 기준 하위 9개사 평균 자산은 1208억원으로 53배 차다. 자산이 가장 많은 곳과 가장 적은 곳을 비교하면 3800배까지 차이가 난다.
하지만 규제 격차는 크지 않다.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12조와 시행령 9조에 따르면 자산규모 1조원 미만인 저축은행의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이다. 자산이 1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60억원, 법인 120억원으로 20% 높다. 대출해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2배인 셈이다.
반면 시중은행은 특정 금액으로 신용공여한도를 두지 않는다. 은행법 감독규정을 보면 통상 자기자본의 25%를 넘는 동일차주의 신용공여에 대해서만 제한한다. 저축은행은 규모를 불문하고 동일차주 신용공여가 자기자본의 20%를 넘길 수 없다.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늘리면 영업력을 확대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기관인 만큼 대규모 대출보다는 소규모 대출 위주로 영업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투자도 제한…완화하려면 건전성‧내부통제 강화해야
유가증권 투자 제한도 저축은행업계가 완화를 바라는 규제 중 하나다.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30조 등을 보면 저축은행은 해외 증권에 자기자본의 5% 이내로만 투자할 수 있다. 펀드 등 집합투자증권 투자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만 가능하다.
이러한 투자 제한은 과거 저축은행업계의 부실 사태 이후 생겼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투자가 대규모 영업정지와 퇴출로 이어지자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대 방지를 위해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금까지도 당국이 규제 완화를 망설이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업계는 저축은행의 자산규모가 다양해지고 성장한 만큼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규제를 완화하면 해당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감독당국의 건전성 규제는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대형사에는 영업에 대한 규제를 일부 풀어주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난해 12월 “경쟁력을 갖춘 저축은행은 영업범위 확대와 대형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대형화를 통해 개별 저축은행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더욱 커지는 만큼 건전성 및 내부통제에 관한 규제는 지방은행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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