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kuk/image/2025/02/11/kuk20250211000065.800x.0.jpg)
“(대체거래소가 나오면) 거래시간이 늘어난다는 것 말고 뭐가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투자자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 건가요” 투자자 구 모(26세·남)씨
출범을 3주 앞둔 대체거래소(ATS)를 두고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체거래소인 만큼 이용 가능 시간, 이용 방법, 주의 사항 등 투자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알아봤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오는 3월 4일 출범한다. 국내 자본시장에 복수 시장·경쟁 체제가 도입되는 것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정규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가 경쟁하며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편익을 증대해 왔다.
그간 한국거래소(KRX)는 자체적으로 세계 유수의 거래소로 성장했으나, 독점적 구조 아래 변화 유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다양한 규제 요인과 자본시장의 거래 여건이 부족해 10년여 만에 대체거래소가 출범한다.
대체거래소 이용하기 위한 첫 시작은
대체거래소를 사용하기 위해 투자자가 별도 앱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는 기존 주문 방식대로 사용하면 된다. 다만 투자자의 설정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가 A주식을 1만원에 매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거래소는 9000원, 넥스트레이드는 8000원에 매도하겠다는 물량이 나오면 증권사는 더 저렴한 가격인 넥스트레이드에 매수 주문을 넣는다. 단 투자자가 한국거래소에서만 거래하겠다고 설정했다면 한국거래소에 주문을 넣는 방식이다.
김정현 금투협 변호사는 “투자자의 별도 지시가 있다면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보다 우선된다”며 “투자자의 설정이 없으면 증권사의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퇴근 후에도 거래 가능한가, 거래 종목은
투자자들은 기존 한국거래소 정규장 거래시간(09시~15시30분)보다 5시간 30분 늘어난 하루 12시간(08시~20시)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08시50분~09시, 15시20분~15시30분까지는 ATS 거래가 중지된다. 시세조종 위험을 방지하고 한국거래소의 시가·종가 산출에 혼란을 줄이기 위함이다.
ATS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상위 800개 기업이다. 출범 첫 주 10개 종목을 시작으로 4주차에 800개 종목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본부장은 10개 종목에 대한 정보는 2월 중순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체거래소 이용에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나
별도 수수료 없이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거래 체결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된다. 단, 수수료는 거래소 대비 줄어들 전망이다. ATS의 Maker(대기성 체결) 수수료는 0.0013%, Taker(즉시체결) 수수료는 0.0018%로 한국거래소보다 각각 40%, 20% 저렴하다.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가 거래소에 지불한다. 따라서 투자자가 증권사에 지불하는 거래 수수료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변동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수료 감소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수료가 저렴한데 종목 수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엄청 크지 않다면 수수료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문 방식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차이는
한국거래소의 거래 방식과 동일하지만 새로운 호가 유형이 생겼다. 시장가와 일반·최우선·최유리 호가 등 기존 지정가 호가에 중간가 호가와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됐다.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중간가 호가와 스톱가격이 되면 기존에 설정한 지정가격으로 매매에 들어가는 것이 스톱지정가 호가다.
하지만 프리마켓(08시~08시 50분)과 애프터마켓(15시 30분~20시) 운영시간에는 새로 추가된 호가로 매매에 참여할 수 없다. 모든 호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메인마켓(09시~15시 20분) 운영시간 뿐이다.
사이드카 등 시장 안정조치, 대체거래소에도 발동되나
메인마켓(09시~15시 20분) 운영시간 중 시장안정조치는 한국거래소와 연계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거래소 시장 중단이나 거래정지가 발생하면 연계해서 넥스트레이드도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정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 한국거래소와 동일한 시장안정장치가 적용된다. 가격 변동폭 역시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를 기준으로 ±30%로 제한되고, 넥스트레이드의 시장감시와 청산은 한국거래소가 수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한국거래소 거래시간이 종료된 애프터마켓 운영시간에는 언론보도 상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매매를 정지할 수 있다.
점유율 규제로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나
대체거래소는 점유율 규제를 받는다. ATS는 경쟁매매 시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증권시장의 15%(개별종목은 3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거래 중간에 일평균 거래량이 15%를 초과해 거래가 중지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본부장은 “거래 중간에 15%가 됐다고 정지시키는 일은 없다”며 “거래량을 미리 체크하고 중지되기 전에 예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 거래량이 15%를 초과해도 6개월 일 평균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조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전산사고 등 발생 시 투자자 보호되나
투자자 보호는 한국거래소에 준할 만큼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하던 것과 법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며 “ATS는 한국거래소가 책임지는 만큼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자본시장에서 분쟁조정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기존 분쟁조정을 진행한 기관과 연계해 진행된다”고 말했다.
![](/data/kuk/image/2025/02/11/kuk20250211000067.500x.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