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kuk/image/2025/02/12/kuk20250212000355.800x.0.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명태균씨 등을 부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고속도로를 위한 법”이라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1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야6당이 전날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명태균 특검법은 제정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법상 20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의결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위원들의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 대행을 맡은 장동혁 의원은 숙려기간 적용 예외 표결 직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게 했다.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이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드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쟁적 법안은 여야가 충분히 협의한 뒤 안건을 올리든지,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에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며 “법사위에서 계속 특검법에 대해서만 발의 후 2~3일 이내에 처리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까지 명씨가 말한 내용이 (사회에)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정국에 미칠 영향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문제일수록 조기에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법안 상정 안건은 재석의원 10명 중 10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거쳐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data/kuk/image/2025/02/12/kuk20250212000354.800x.0.jpg)
법사위는 오는 19일 ‘명태균 게이트’ 긴급 현안질의를 열기로 하고, 이날 ‘긴급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함께 의결했다. 의혹 핵심 인물인 명씨를 비롯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명씨가 전날 야당의 특검법 발의에 ‘환영’ 입장을 밝힌 만큼, 명씨가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특검법 일방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을 ‘국민의힘 탄압 특별법’, ‘이재명 회생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은 국민의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까지 포함돼 있어 결국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을 수사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실상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할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