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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전날(11일)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 결정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정확한 각하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오는 24일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가 모두 변경돼 심리 대상이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주심인 신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같은 사건 주심인 김지영 판사도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13일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자신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측은 당시 “현 재판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히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선행 사건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곳곳에서 드러냈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가) 이화영 사건의 확정판결이 본 재판의 증거자료가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입장을 피력했다”며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가 기피 신청을 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6월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일부 감형해 징역 7년 8월을 선고했다.
이날 기피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재판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춘다. 다만 이 대표가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