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600억 수수료 환급도 진행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600억 수수료 환급도 진행

기사승인 2025-02-13 12:00:05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가맹점과 택시 사업자가 내야 하는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문을 연 일부 신규 가맹점에는 인하한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포인트(p)에서 0.10%p 낮추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과 연매출 3~10억원인 중소 가맹점 0.1%p, 연매출 10~30억원인 중소 가맹점 0.05%p 인하된다.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해 일괄 0.1%p 줄어든다.

인하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가운데 선정된 일부다.

금융위는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95.8%가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나 각 카드사 콜센터,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사이트에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93.3%, 개인‧법인 택시사업자의 99.6%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은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에, 택시사업자는 교통정산사업자에 문의하면 우대수수료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납부한 일부 수수료 환급도 진행된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재확인된 가맹점‧하위가맹점‧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불한 수수료 차액을 돌려준다. 해당 금액은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다음달 31일 이전에 입금된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 금액은 약 37만원(총 606억원)이다. 환급 여부와 총 금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환급 상세내역은 카드사‧결제대행업체‧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향후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후 수수료율을 인상할 때는 수수료율 인상사유를 자세히 안내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널을 일반 민원과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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