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月100만원씩 따박 따박’…대전 초등생 살해교사, 파면되도 공무원 연금 받는다

‘평생 月100만원씩 따박 따박’…대전 초등생 살해교사, 파면되도 공무원 연금 받는다

기사승인 2025-02-17 06:21:49 업데이트 2025-02-17 06:55:20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 양의 합동분향소가 지난 12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됐다. 연합뉴스

대전에서 초등생 김하늘양(8)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가 교육부 감사 이후 파면 처분을 받아도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으면 연금 감액 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A씨는 파면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65세부터 50% 감액된 약 100만원의 연금을 평생 매월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당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3년 기준 공무원 가운데 파면을 당한 공무원은 81명으로 집계됐다.

교사 등 공무원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으로 나뉘며, 이중 파면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되면 자격 박탈과 함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되는데, 5년 미만 일한 경우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A씨는 교사 경력이 20년이므로 5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한다.

A씨는 이달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 해제된 경우에도 봉급의 50%를 받는다. 급여는 교육청의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그 기간에 따라 감액돼 계속 지급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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