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1천억대 차익, 제약사 오너2세…증선위, 檢 고발

미공개 정보로 1천억대 차익, 제약사 오너2세…증선위, 檢 고발

기사승인 2025-02-17 12:02:04
게티이미지뱅크

# 코스피 상장 A제약회사의 창업주 2세인 B씨는 이 회사 사장과 A사의 최대주주이자 지주사인 C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A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 진행 중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임상 관련 악재 정보를 입수한 B씨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창업주 일가가 소유한 C사의 A사 보유 주식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해 1562억원의 매매차익을 거뒀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코스피 상장사인 A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험의로 창업주 2세와, A제약의 지주회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과 부당이익금 3~5배 규모(다음달 31일부터는 4~6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다.

증선위 조사 결과, A사 실소유주인 창업주 2세 C씨는 미리 취득한 신약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함으로써,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라며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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