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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일부 중단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딥시크 측은 한국 법률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 앱의 국내서비스가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고 17일 발표했다. 최 부위원장은 “국내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가 AI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권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딥시크가 권고를 수용해 국내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31일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등과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최 부위원장은 “자체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고 말했다.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했다.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며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14일 표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조직 내에 별도의 AI팀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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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 보호 처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실태점검 소요 시간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지난해 오픈AI, 구글, MS 등 총 6개 주요 AI 서비스의 사전 실태점검은 약 5개월이 걸렸다”며 “다만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되고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 “국내 보호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딥시크의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최종결과 발표 시에는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에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점검해야 될 가이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인정보위는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AI 활용과 개인정보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보호법상 특례를 신설하며 해외사업자에게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딥시크 앱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한 것으로 기존 앱 이용자와 웹 서비스 이용은 제한되지 않는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국내 이용자에게 “이번 딥시크 앱의 잠정 중단은 앱마켓에서 신규 앱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존 이용자는 최종결과 발표 전까지 딥시크 입력창(프롬프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딥시크 차단이 앱마켓으로 제한된 이유에 대해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존 딥시크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사업자 측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어 자체적으로 삭제해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라며 “인터넷 차단은 성격상 쉽지 않아 그대로 진행되지만 실태점검 과정에서 충분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 입력했던 개인정보와 관련해 처리 흐름, 보관 및 파기 상태 등을 확인해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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