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3배 증가…내부 통제 강화해야”

“지자체,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3배 증가…내부 통제 강화해야”

-개인정보위‧전국정보보호정책협의회 세미나 개최
-지자체 개인정보 유출신고 5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
-개인정보위 “내부적 통제 장치 강화 등 노력 필요”

기사승인 2025-02-19 06:00:1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가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보호정책 세미나’를 18일 합동으로 개최했다. 정우진 기자.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가 협력 강화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전국 정보보호정책협의회(이하 정책 협의회)가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보호정책 세미나’를 18일 합동으로 개최했다.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개인정보 보호 정책공유 및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책협의회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전국 지자체·공공기관의 정보 보안, 개인정보보호 체계 조성을 위해 서울시 주도로 지난해 10월 발족한 공공협의회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대표로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교두보 역할을 한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이 18일 서울시청 서초문1청사에서 열린 ‘제1회 개인정보 보호정책 세미나’에서 2025년 개인정보 주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세미나에서 △신산업 혁신지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등 올해 개인정보 주요 정책방향 △공공기관 집중관리시스템 안전조치 강화 및 주요 처분 사례 △지자체·공공기관 업무 관련 주요 법령해석 사례 등을 발표했다.

이날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시‧도교육청 미포함) 유출 및 처분 현황을 보면 유출신고는 2020년 2건에서 지난해 22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처분 기관수는 2020년 0건에서 2021년 33건으로 최고점을 찍었고, 지난해 24건으로 4년 연속 두 자리 수 처분이 진행됐다. 처분실적은 경고, 주의 촉구를 제외한 수치다.

지자체 유출 사례를 보면 A시청은 기간제 근로자 합격자 명단(엑셀)을 홈페이지 게시해 숨겨진 시트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이에 과징금 2160만원과 공표 명령이 내려졌다. B시청은 코로나 예방접종 대상자 전체 명단을 27개 요양기관에 이메일로 발송했고 C시청은 코로나 격리통지서 문자를 단체 발송 중 시스템 오류로 다른 확진자에게 보냈다. B, C시청은 각각 과징금 125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개인정보 유출 건수와 관계없이 해킹 방어 체계 취약 등 안전조치가 미흡할 경우 과징금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을 하는 주체가 나쁜 것이기는 하나 해킹을 당한 기관도 책임이 있기에 내부적 통제 장치 강화 등에 힘 써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국 지자체의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받은 과징금 및 과태료가 2023년 220억원에서 지난해 660억원 정도로 1년 만에 3배 정도 나갔다”며 “기업과 비교해 과징금이 적다는 의견도 있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에 과징금 상향보다 행정 제재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를 통해 개인정보위와 서울시 및 정책협의회는 지속적인 협력‧교류를 진행한다. 가명처리 지원, 공공기관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합동 세미나와 포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우리 행정은 전국 단위의 전 국민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 분야에서 수집하고, 사실상 전 생애 주기에 걸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런 자리가 더 체계적으로 마련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사이버 보안 문제와 개인정보보호의 이슈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도 개인정보위와 정책협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jwj3937@kukinews.com
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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