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시, 퀴어축제에 700만원 배상”…홍준표 시장 책임 제외

법원, “대구시, 퀴어축제에 700만원 배상”…홍준표 시장 책임 제외

기사승인 2025-02-19 15:38:23
사진=연합뉴스 

대구퀴어문화축제 주최 측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8-2민사부는 19일 1심 판결을 유지하되 홍준표 대구시장의 패소 부분만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7월 대구시가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퀴어축제 개최를 불법 도로 점용이라며 저지하면서 발생한 충돌과 축제 지연에 따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구시와 홍 시장이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대구시와 홍 시장이 공동으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선고 직후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대구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시민의 법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오늘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차고 넘치는 홍 시장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법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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