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보장제’ 요기요,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 확정

‘최저가 보장제’ 요기요, 공정거래법 위반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5-02-20 13:07:03
요기요 제공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 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 

위대한상상은 2013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대한상상은 ‘배달앱 이용 고객에게 기존 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고, 온라인·모바일 결제 고객과 현장 결제 고객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조항을 지키도록 음식점에 요구했다.

검찰은 이 제도가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며 기소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최저가 보상제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은 이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 저해성에 관한 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판단해 봐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잘못한 게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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