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진주시의원 대표 발의 '기업투자유치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윤성관 진주시의원 대표 발의 '기업투자유치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진주 모범장수기업 추가 지원 제도로 '지속 동반 성장' 추구
기존 투자 지원 연계로 모범장수기업 특별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

기사승인 2025-02-20 12:36:19 업데이트 2025-02-20 13:35:07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지역 내 모범장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정보통신 지식서비스산업, 전략산업·중규모 투자기업 지원을 받는 기업이 모범장수기업이라면 보조금의 최대 5%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모범장수기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 가도를 달림으로써 지역 경제에 연쇄적이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모범장수기업들이 지역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들에게 더욱더 꾸준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며 "관내 기업의 타 지자체 이탈을 막고 향토기업으로 뿌리내리도록 도우면 지역 산업 전반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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