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풀린 증권사 ‘일반환전’…“은행권 제휴 필요하다”

빗장 풀린 증권사 ‘일반환전’…“은행권 제휴 필요하다”

5개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인가 취득
“정식 출범 앞서 은행권 업무제휴 필수”
“수수료보다 외국환 업무 확장이 목표”

기사승인 2025-02-21 06:00:10 업데이트 2025-02-21 09:25:57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획득해 외환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다만 오프라인 채널이 빈약한 증권사 특성상 은행권과의 업무 제휴가 필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격을 갖춘 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취득하고 있다. 현재 해당 업무를 인가받은 증권사는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5개사다. 

일반환전 업무 인가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3년 7월 일정 요건(종투사)을 갖춘 증권사에 한해 개인과 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신설하면서 물꼬를 텄다.

증권사는 투자목적환전을 하는 경우 외화증권투자전용 외화계정을 사용했으나, 일반환전을 할 경우 외화계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일반환전 업무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지난해 8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환전 시 증권사 명의 거주자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에 따라 일반환전 서비스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일반환전 인가를 획득한 증권사 가운데 관련 서비스 출시를 목전에 둔 곳은 신한투자증권인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상반기 중 개인 및 기업 고객 대상 일반환전 업무 서비스를 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한투자증권 고객 대상으로 신한은행 ATM에서 외화 현찰 인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도 준비하고 있다. 다른 증권사들은 연내 출시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전업 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업무 서비스를 정식 출범하기 앞서 은행과 업무 제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위한 개인 고객이 환전 후 외화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항 ATM을 이용해야 한다. 출금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들과 업무 제휴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권사의 일반환전을 통한 외환시장 진출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토스뱅크의 환전 수수료 0% 정책에 무료 환전 시대가 열리면서 환전 수수료 무료 경쟁이 본격화됐기 때문이다. 

증권사들도 단순히 환전만 두고 보면 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수익성보다 ‘원스톱(한 번의 방문으로 여러 일을 해결하는 것)’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련 상품 이용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일반환전 업무는 증권사 입장에서 주거래 금융기관으로서의 위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은행권과 경쟁을 통해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며 “여러 서비스 및 상품과 결합한 형태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에서 장점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증권업계 입장에서는 일반환전을 시작으로 조금씩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의미”라며 “특히 현재 비은행권 일반환전 업무에서 송금 한도는 개인과 기업 모두 5만달러(약 6900만원)로 제한된다. 향후 이런 규제가 완화된다면, 기업의 수출입 용도로 환전 후 송금도 가능해지는 상황을 염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제 첫 발을 딛는 상황에서 외국환 업무의 확장이 공통된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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