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량 위한 절·성토 사전 신고 의무화

농지개량 위한 절·성토 사전 신고 의무화

1월부터 의무화…농지면적 1000㎡이상, 높이·깊이 50cm이상 대상
‘해안가 갯벌흙’ 부적합 토석으로 규정…성토재 사용 불가 명시 ‘논란 종결’

기사승인 2025-02-21 14:37:37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농지 소재 시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뻘흙 사용 성토 농지. /전남도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농지 소재 시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올해 1월 3일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지 절토나 성토를 원하면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 시군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필지 면적 1000㎡ 이하 작은 규모의 절·성토하는 경우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이번에 시행된 농지법령에 따라 논란이 많았던 해안가 갯벌흙 등은 부적합한 토석으로 규정돼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홍보에 온힘을 쏟겠다”며 “모든 농가는 농지 개량 시 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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