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추계위’ 설치 안갯속…쟁점 이견 못 좁혀

‘의료인력 추계위’ 설치 안갯속…쟁점 이견 못 좁혀

복지위 법안소위 돌연 취소…일정 지연
대학 총장 의대 정원 자율 결정 가능성

기사승인 2025-02-25 15:42:20
19일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소위원장 주재로 열렸다. 연합뉴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계와의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1법안소위를 열고 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및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법안소위 개최를 하루 앞둔 24일 저녁 소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 전날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이 비공개로 의료계, 환자단체 등 주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지만, 지난 14일 열렸던 공청회에 이어 이 자리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당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기구로 두려던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별도 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시 공청회에서 의료계 측은 추계위가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하고, 자체 의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2026년도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의대 모집 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대학 자율 증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0명에서 최대 2000명이 될 수 있다.

추계위 법안 관련 상임위 일정이 지연되면서 이번 달 국회 처리 가능성도 낮아졌다. 다만 법안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 등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막판 조율 단계에 다다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늦은 시간까지 대한의사협회, 환자·소비자 대표,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모았으나 안타깝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이견을 좁히고 있지만, 몇 가지 쟁점이 있는 상황에서 각 단체의 입장을 모두 만족하는 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료인력 수급에 있어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추계위를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면서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국민이 신뢰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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