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추계위’ 설치 여야 합의 불발…대학 자율 증원하나

‘의료인력 추계위’ 설치 여야 합의 불발…대학 자율 증원하나

국회 복지위, 본회의 통과 목표로 협의 계속
의대 학장들, 내년도 의대 증원 ‘0명’ 촉구

기사승인 2025-02-19 18:45:49
19일 국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추계위 설치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본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합의를 갖지 못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대란 해소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긍정적으로 (추계위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와 환자 단체, 소비자 단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 관련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위는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간이 지체될 경우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추계위가 아닌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 부칙을 담아 추계위 설치 법안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부칙엔 내년 의대 정원이 추계위 등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와의 협의로 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대학 자율 증원 방안은 추계위를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또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부칙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대안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대학 자율 증원 방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최소 0명에서 최대 2000명이 될 수 있다. 의대 학장들은 내년 의대 입학 정원을 한 명도 늘려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학사 운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려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재설정하고, 2027학년도 이후부턴 추계위에서 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AMC는 “의대 입학 정원 관련 각 대학의 이해가 다를 수 있지만,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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