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선위, ‘밈코인’ 투자 주의보…“증권 아닌 수집품”

美 증선위, ‘밈코인’ 투자 주의보…“증권 아닌 수집품”

기사승인 2025-02-28 14:21:13
쿠키뉴스 자료사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밈 코인(meme coin)에 대해 증권성이 없다고 경고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EC는 27일(현지시간) 기업금융부 직원 성명을 통해, 밈 코인은 미 연방 법률상 대부분이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밈 코인은 인터넷·SNS의 밈과 농담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진 가상자산을 말한다.

SEC는 “밈 코인은 대개 사용처나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으며, 수집품(collectibles)과 유사하다”며 “일반적으로 증권의 정의에 명시된 금융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밈 코인이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업의 미래 수입, 이익 또는 자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본질적으로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SEC는 밈 코인이 사용성 및 기능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다는 점에서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SEC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SEC는 밈 코인 종류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시가총액이 여섯 번째로 높은 도지코인이 대표적인 밈 코인이다. 이외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영부인이 발행한 트럼프 코인, 멜라니아 코인 등도 있다. 

이번 SEC의 밈 코인에 대한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기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게리 겐슬러 SEC위원장은 대부분 가상자산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는 인식 하에 SEC에 미등록으로 가상자산을 권유·판매하는 사업자를 적발하거나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리플이 꼽힌다. 

다만 SEC는 밈 코인이 증권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짚었다. SEC는 “증권성을 띠는 상품을 단순히 ‘밈 코인’이라는 명칭을 붙여 연방 증권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면서 "SEC는 특정 거래의 경제적 실체를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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