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실천 방안 담겼다…방통위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발표

이용자 보호 실천 방안 담겼다…방통위 생성형 AI 가이드라인 발표

방통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4가지 기본원칙에 6가지 실행 방식…구체적인 사례까지 포함돼
방통위 관계자 “사업체의 자율 준수 기대할 것”

기사승인 2025-02-28 16:59:27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과정에서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사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 등이 담겼다. 다음 달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가이드라인은 4가지 기본원칙과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했다.

기본원칙은 △인간 존엄성을 보호하는 생성형 A 서비스, △사용자에게 설명하는 생성형 A 서비스, △안전한 생성형 AI 서비스 △공정한 생성형 AI 서비스 등이다. 

실행 방식에는 △이용자 인격권 보호, △결정 과정을 알리려는 노력 △다양성 존중 노력 △입력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과 참여 △건전한 유통·배포를 위한 노력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 환경을 마련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이 나온 배경은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이용자 안전을 침해한 피해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위해 AI 피해 사례와 국내 외 주요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6가지 실행 방식에 해당하는 사례가 포함됐다. 생성형 AI가 답변한 자료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유해한 응답을 유도할 때 거부한 모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갖추지 못한 사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거나 준수하지 않는다고 불이익을 줄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방송통신위원회 누리집(www.kcc.go.kr)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우중 기자
middle@kukinews.com
이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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