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이행 확인 현장점검 돌입

경북도,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이행 확인 현장점검 돌입

지난 2월 26일부터 58일간 조업정지 이행 여부 철저 감시
조업정지에 따른 지역 경제 피해 최소화 방안도 강구

기사승인 2025-03-03 10:46:28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영풍 제공  

경북도는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처분은 지난해 10월 31일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가 된 상황이다.

이번 처분은 2019년 4월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적발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경북도는 앞서 2020년 12월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제련소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이 펼쳐졌었다. 

다만, 행정처분 기간 중 환경오염 및 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시설은 가동된다.

이에 따라 필수 가동 시설 외의 제품 생산활동은 엄격히 제한해 조업정지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특히 수질 검사 결과 기준 초과 처리수 발생 시 전량 배출을 금지하고 재차 처리하는 등 조업정지 기간에도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만전을 기할 복안이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취한다. 

경북도는 이번 조업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액은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업정지 기간 직원들의 급여 감소가 없도록 설비개선, 제련소 주변 환경정화 활동 및 자체 환경・안전 교육 등을 운용해 정상 출근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220억원을 투자해 조업 중 안전 등의 사유로 실행하기 어려운 작업인 조액공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보강, 사업장 내 도로의 토양오염 정화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회사측이 이번 행정처분을 계기로 환경 개선,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친환경・안전기업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행정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위법한 행위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환경보호와 지역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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