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25년 농지 제도 변경 안내…방문설명회 개최

영주시, 2025년 농지 제도 변경 안내…방문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25-03-04 09:30:01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4일부터 1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2025년 새롭게 도입되는 농지 관련 제도를 설명하는 방문설명회를 연다.

설명회는 각 읍·면·동 이·통장회의에서 진행하며 △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농막의 쉼터 전환 △ 불법 농막 양성화 △ 농지개량 신고제 등 새로운 제도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과 설치 기준 △ 기존 농막의 쉼터 전환 절차 △ 불법 농막의 양성화 기준 △ 농지개량(성토·절토) 신고제의 사전 이행사항 등이다.

영주시는 올해 1월부터 주요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를 진행했으며, 3월부터는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성윤 영주시 허가과장은 “이번 방문설명회를 통해 시민들이 새롭게 도입된 농지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설명회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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