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투자자·시민사회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해야”  

민주·투자자·시민사회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해야”  

기사승인 2025-03-04 18:16:43 업데이트 2025-03-04 19:07:27
4일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소액투자자모임, 시민사회가 상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및 대한민국주식시장활성화(국장부활) 태스크포스(TF)가 주관한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가 4일 오후 국회 민주당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반대 때문이다.

상법 대신 자본시장 법을 고쳐서 기업 합병이나 분할 때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하는 등 ‘핀셋’처방을 만들자는 게 국힘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교섭단체 간 이견이 크고, 여야 추가협의가 필요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국회 문턱을 넘어도 법안이 공포될 진 미지수다. 국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공산이 크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모두 발언으로 “이제 다 왔는데 장벽이 하나 더 있다”며 “정부가 법안을 공포하느냐,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장벽이 또 하나 있긴 합니다만 국회에서도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서 무척 안타깝다”고 전했다.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상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고 같은 해 5월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는 상법상 이사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열겠다고 다짐했다”며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 또 금융감독원장에 이르기까지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상법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면으로 거스르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개미 투자자에게 진심이라면 소액 투자자 소액 주주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이제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은 “국힘 태도는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만 하겠다는 것이다. 아주 무책임하다”며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떠나는 시장이 아니라 다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를 위한 최소한의 신뢰 회복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상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와 시민사회도 상법 개정이 주주를 보호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를 회복시킬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태준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 소장은 “이사회 주주 충실 의무에 근거한 다양한 판례가 확립되어야한다”며 “이후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율하는 상법 조항들의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소장은 또 “이사회 충실 의무 조항에 전체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 구절이 총 주주 이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상목 DB하이텍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지배주주 사익 편취를 견제하지 못하는 이사회가 문제”라며 “상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도 “아무런 견제 장치 없는 대주주 경영 체제가 이대로 지속되다간 국내 자본시장은 영원히 2류 시장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없이 자본시장법 핀셋 개정이나 기업 가치 제고 계획만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건 대주주 경영 문제를 모르거나 애써 외면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상법 개정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 반박했다. 김 소장은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도 배임죄로 인한 기소가 늘어날 수 없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또한 집단 소송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남발할 일도 없다고 봤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자본시장법상 핀셋 규제만으로도 실효적인 일반 주주 보호가 가능하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며 “만약 규제를 회피해서 지배주주 이익만을 도모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들이 앞으로도 발굴될 텐데 단지 핀셋 규제를 하고 합병과 분할에 대해서만 규제한다면 앞으로도 끊임없이 ‘두더지 잡기’를 해야 되는 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상법 개정이 되면 주주 충실 의무가 사업적으로 법조문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최소한 대주주를 위해서 주주 가치가 파괴된 행위를 막을 수 있다”라면서도 “상법 개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위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일방적으로 재계를 몰아붙이는 쪽으로만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주주한테만 유리한 사업적 결정들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사회 문화적 토대도 고려돼야 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주주 가치를 올린 지배주주와 경영진에게는 더 큰 보상을 주는 등의 후속 조치가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경영진 권한 남용을  막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개혁안”이라며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를 당시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적극 몰아붙였던 것처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이 상정될 지 주목된다. TF 단장인 오 의원은 ‘의장과 소통하고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그 때 일부러 본회의장에 가서 상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니 ‘다음 본회의까진 기다려보자’고 의장이 말했다”며 “그래서 본회의 때 올릴 거냐고 물으니 안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올리려는 생각이 있더라. 그래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다음 본회의가 잡히는 대로 (상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며 “이 문제는 제가 그래도 목소리를 내야지, 늘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유동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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