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로 고소돼 아이돌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본명 문태일·31)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난달 28일 문씨와 공범 2명을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태일은 피해자의 신고로 같은 해 6월 경찰에 입건된 뒤 8월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들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으나, 태일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태일 측은 진단서와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일은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피소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리며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