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삼성전자가 향후 로봇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됐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자원과 함께 삼성전자가 보유한 AI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 결합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다양한 제조 분야에 활용되는 산업용 로봇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DRAM, NAND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계열사 삼성SDI는 이차전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형 이차전지를 생산하고 있다.
결합 유형을 보면 수평결합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회사 간의 결합을 의미하고, 수직결합은 원재료부터 최종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 간의 결합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삼성SDI 및 레인보우로보틱스는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업자가 아니므로 수평결합은 발생할 수 없다. 다만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로봇의 제어와 구동 등을 위해 DRAM 및 NAND플래시 등의 반도체를 활용하고 있고, 이동성이 필요한 로봇에는 소형 이차전지도 활용하고 있어 각 시장 간 수직결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이번 결합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영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과 삼성전자가 영위하고 있는 DRAM 시장, NAND플래시 시장, 삼성SDI가 영위하고 있는 소형 이차전지 시장을 관련 시장으로 획정했다.
아울러 산업용 로봇 시장과 위 3개의 로봇 부품시장 간의 3개의 수직결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3개의 수직결합이 각사가 영위하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사했다.
공정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낮다는 점,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를 구매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는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아닌 다른 업체에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기업결합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나 일본, 독일 등 외국 기업이 선도하고 있는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