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청송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A씨와 공모자 B씨를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선거구 내 단체 식사모임에서 각각 시가 20만원이 넘는 양주 1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선거구민 5명의 음식값을 대신 결제한 혐의도 있다.
B씨는 해당 식사모임에서 A씨의 기부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법률상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엄정한 법률적 조치를 통해 공정한 선거문화를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