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 이하 부산해수청)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마리나선박 등 해양레저분야 선박을 대상으로 부산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와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연이은 해양 선박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사고와 인명피해 예방·대비를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대상은 부산해수청에 등록된 마리나선박 대여업체 85개사(98척)와 수중레저 운송업 1개사(1척)이다.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안전점검표를 배포하여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점검 결과와 사업장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마리나선박, 수중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특히,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마리나선박은 선·기관장 승선 의무가 있어 이를 현장에서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 관련 법 위반 시에는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김혜정 부산해수청장은 “해양사고의 인명피해는 예방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철저히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