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M&A 이행감독위원회 출범...공정위 국토부 MOU 

대한항공 아시아나 M&A 이행감독위원회 출범...공정위 국토부 MOU 

기사승인 2025-03-07 09:44:40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업무협약 체결과 더불어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됐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2명)·소비자(2명)·항공(4명)·회계감사(1명) 분야 전문가들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들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매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주시기를 당부한다”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 및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대한항공도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제고에 기여할 것”을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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