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외국인 인재 1281명 모집

경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외국인 인재 1281명 모집

5년 이상 장기 체류 가능 ‥안정적 기업 운영 기대

기사승인 2025-03-09 09:09:46 업데이트 2025-03-09 09:37:19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5년 이상 장기체류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 참여할 외국인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는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특례를 부여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활동 촉진과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해 2023년 290명, 2024년 387명의 외국인에게 장기 정착할 수 있는 비자 발급을 추천했다.

올해는 ‘지역우수인재(F-2-R)’ 781명을 배정받아 2년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이 지역 특화형 비자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유형이 신설되면서 500명을 추가 배정받아  총 1281명의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지역우수인재(유학생)와 숙련기능인력(근로자) 및 외국국적동포(재외동포) 등이다.  

우수인재는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요건 등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특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인구 감소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도지사 추천을 받아 관할 출입국에 거주(F-2-R)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은 최근 10년간 E-9, E-10, H-2로 2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현재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이고, 연봉 2600만원 이상, 한국어능력 2급 이상 요건을 갖추면 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국적동포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앞으로 2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 

추천 대상은 비인구감소지역이나 해외에 거주하다가 사업 지역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려는 60세 미만 외국국적동포다.

정성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서 만족도가 높다”며 “활력을 불어넣을 유능하고 성실한 외국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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