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은 9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포천 이동면 지역 사고 피해자는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대상자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당한 경우 동원훈련 면제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소재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연합훈련에서 이른바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훈련에 참여한 한국군 KF-16 전투기 2대가 공대지 폭탄 MK-82 8발을 사격장이 아닌 민가에 잘못 투하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 명이 다친 사고다.
이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8일 공군 전투기에 의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포천의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지난 7일 1차 피해 조사 결과, 피해를 본 민가는 기존 58가구에서 99가구로 증가했다.
또한 현재 대피 중인 가구는 20곳으로, 7가구 15명은 인근 콘도, 2가구 5명은 모텔, 4가구 7명은 친인척 집에서 각각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 복구를 마친 7가구 14명은 귀가했다. 민간인 부상자는 기존보다 2명 증가한 17명으로, 이 중 2명은 중상, 15명은 경상을 각각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