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국내 첫 ‘재가임종’ 입법 추진

허성무 의원, 국내 첫 ‘재가임종’ 입법 추진

이르면 이번주 발의…17일 대한노인회 면담

기사승인 2025-03-10 12:53:18 업데이트 2025-03-10 13:19:01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월13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제조업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가(在家)임종에 관한 입법을 최초로 추진한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허 의원실은 빠르면 이번 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5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한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간 사망자가 출생자의 1.5배에 달하는 다사(多死)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가운데 인간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신체·정신적 고통 없이 생을 마감하는 일명 ‘웰다잉(well-dying)’이 각광받고 있다. 

다만 의료와 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집이 아닌 요양원·요양병원 또는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재가임종은 지난 1월 국민통합위원회 토론회 주제로 다뤄졌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 창립회장)이 재가임종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상 재가급여에 임종간호를 추가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는 임종간호가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계상되지 않게 한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를 임종간호 책임자로 둬 환자가 집에서 평온한 상태로 삶을 마감할 수 있게 한다. 

법 시행일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정했다. 

허 의원은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임종지원서비스 확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과 △부모 등 가족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공무원(국가·지방)과 근로자에게 2일의 ‘가족 등 임종휴가(유급)’을 보장하는 법안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은 오는 2026년 3월 27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되도록 부칙을 달았다. 

한편 허 의원은 오는 17일 이병순 대한노인회 부회장과 만나 입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