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사기에 무너진 40명의 일상…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두 사람 사기에 무너진 40명의 일상…끝나지 않는 전세사기 

기사승인 2025-03-11 06:00:06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 맞은편에서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동작경찰서의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다인 인턴기자

#.서울 동작구 빌라에 거주 중인 A씨는 6년간 모은 돈을 포함한 보증금 1억7000만원을 입주 5개월 만에 잃었다. 지난해 7월29일 입주한 A씨는 불과 5개월도 안 된 시간 임대인의 파산 신청 사실을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A씨는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하는 등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졌다.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벌법이 오는 5월 종료를 앞뒀으나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는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만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주거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집계해 국토교통위에 보고한 피해자는 2만4668명으로 조사됐다. 약 3개월 사이 3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 피해자 현황은 서울시가 739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경기도 5902명, 대전 2276건,인천 3189건, 부산 2962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도 7082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약 75%를 차지하는 셈이다. 40대도 387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로는 지난달 기준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 1억원 이하도 42%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 비(非)아파트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다.

전세사기는 끝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 동작구에서도 일가족에 의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동작구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측에 따르면, 동작구 소재 다가구주택 4채를 소유한 부부는 채권자들에게 보증금을 미반환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채권자는 75명이며 현재까지 모인 피해자는 48명이며 피해규모는 66억원이다. 

이들은 임대인 가족이 조직적이고 계획된 사기 행각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건물 거주자 권모씨는 임대인의 딸인 공인중개사가 지난해 9월 주택을 소개해주면서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적이 없다’, ‘건물 시세가 30억~40억원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실은 계약 당시 임대인은 보증금은 반환할 수 없는 상태로 임대인이 세입자들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내던 상황”이라 밝혔다. 

이혁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변호사는 “동작구 아트하우스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도중 무책임한 파산을 신청하는 등 임대인지위에 발뺌하고 있다”며 “경찰은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 불법행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임차인들은 민사 소송을 별도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인으로서는 경찰 수사 도움 없이 임대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이 어렵다”며 “법원도 소극적인 게 현실”이라 지적했다.

이처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을 돕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5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는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등 각종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특별법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철빈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만들고 2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사기범들을 잡으면 되겠지라 생각한 정부와 정치권의 생각은 틀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법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피해자는 생기고 있다”며 “임대사업할 능력도 보증금 반환 의사도 없이 폭탄 돌리기를 하던 임대인은 제멋대로 파산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더 이상 민사 채무불이행이 아닌 임대인의 고의적인 사기행각과 기획 파산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세사기 대책위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2027년 말까지 연장 △세입자 계약갱신권 확대 및 임대료 인상률 제한 확대 적용 △전세가율 규제, 최우선변제 제도 개선 등 전세사기 예방 대책 강화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 및 임대차 행정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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