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윤(친윤석열)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관한 검찰 즉시항고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 발의자는 김기현, 박대출, 김정재, 이양수, 이철규 등 의원 10명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 내에서 즉시항고를 검토하자, 여당에서는 즉시항고권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993년, 2012년 각각 법원 보석허가 결정과 구속집행정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를 들어 유 의원은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 역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