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곳으로 현행법상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불가해 축산농가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어려워 해당 주민들이 그동안 축산 악취 등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 왔다. 이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서천호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제한구역내 이전 허용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필요성이 인정 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가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권영진·김기현·김종양·엄태영·조인철·이종욱·이양수·이종배·박덕흠 의원이 축사이전허용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공동발의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