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2심 선고에서 유죄가 나오면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심과 3심 사이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유권자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는 “당시 헌법 조항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찬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계엄은 헌법에 전시나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할 수 있는데 당시 그 정도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관련해 “헌재 심판을 승복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통합과 화합의 행보로 국민을 달래 달라”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이날 대구동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경북대에서 ‘안철수에 대한민국 미래를 듣는다’를 주제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