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의사단체,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 중단 선동 말아야”

간협 “의사단체,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 중단 선동 말아야”

“의료 현장,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심각한 위기”
6월21일 시행…정부, 이달 중 시행규칙 입법 예고

기사승인 2025-03-12 16:18:36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법 시행 중단을 촉구하자 간호계가 반박에 나섰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2일 성명을 내고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주장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다”라고 밝혔다.

PA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특수검사나 시술 등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대신 수행하는 인력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은 오는 6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간협은 “현재 의료 현장은 의사 인력 부족과 간호사 업무 과중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분야에서 의사 혼자 모든 진료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에 명시된 대로 간호사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 하에 이뤄지는 만큼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게 아니다”라며 “간호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숙련된 자격을 갖추고 제도권 안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변화다”라고 덧붙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날 성명에서 간호법에 대해 “부실 의료를 조장하고 의료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를 향해 “PA간호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환자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정부는 이달 안에 PA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PA간호사는 1만7103명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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