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간협 전 회장)이 신속한 하위 법령 제정을 통해 간호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특별위원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6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과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8월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신 특별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요구해 (간호법에) 우리의 요구를 최대한 많이 담아내야 하지만 국정이 흔들리고 갈등은 커져 간다”며 “누구와 어떤 협의를 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는) 불안한 시국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최근 간호법을 반대하던 직능단체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동료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면서 “간호는 단순한 돌봄이 아닌 세상의 온도를 높이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숭고한 가치에 걸맞은 간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