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시즌 개막…이복현 “기관도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

주총 시즌 개막…이복현 “기관도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

기사승인 2025-03-13 15:41:58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기업, 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이 열렸다. 금융감독원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 개막을 앞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주주로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기업 경영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사라져 투자자 이익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자산운용사에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13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회 모두 발언을 통해 “적극적 의결권 행사는 기관투자자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그간 수탁자로서 선관주의 의미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 사례를 적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용을 개선하는 등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주주·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시대요구에 적극 부응해 주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인 시대를 살고 있다. 기업 가치 제고와 주주권익 보호는 자본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이미 국가적 과제”라며 “합병, 유상증자, 상장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훼손 사례는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법제화를 통해 주주보호 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며 “다만 상법은 원칙적 주주보호 의무 선언에 그치고 있어 실제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또는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주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행동주의 기관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글로벌 자본시장 중심인 미국 등 주요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와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하며 시장의 한 축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해달라”며 “기업도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주주이익 극대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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