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기각이 이번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헌법재판소가 편향적이지 않으면서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시켰다.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대통령 관저이전 부실감사를 비롯해 국회 측이 제시한 최 원장 파면 사유는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헌재는 또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명확했는지 의문을 던지면서도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
여권은 이를 두고 무리한 탄핵 남발에 따른 결과라며 윤 대통령 탄핵 기각도 주문했다. 일각에선 헌재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밑그림이라는 해석도 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동기로 지목한 탄핵 남발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비슷한 위반 행위를 예방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최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법조계 관계자는 17일 “(결정문을 보면) 헌법재판소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본건데 하물며 계엄도 정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보인다”며 “‘빌드업’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정치평론가)도 “윤 대통령 탄핵인용을 위한 ‘빌드업’이다”며 “헌재가 편향적이지 않다는 걸 쌓기 위한 알리바이”라고 진단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도 지난 1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헌재가 8대 0 전원기각 결정을 내린 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명분 쌓기”라며 “정치적인 함의가 굉장하고 기본적으로 헌재가 헌법 수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와 무관하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이 탄핵될 만큼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며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판단은 기각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이고, 윤 대통령에 대해선 인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