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통신판매업체 106곳 적발...쿠팡 등에서 유통

원산지 표시 위반 통신판매업체 106곳 적발...쿠팡 등에서 유통

농관원, 65개 업체 형사입건 41개 업체 과태료 1255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5-03-18 14:14:4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 등의 원산지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65곳이 형사입건됐다. 또한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업체 41곳에는 과태료 1255만원이 부과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의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위반 의심업체를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현장 단속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통신판매업체는 106곳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는 전체 84.9%(90곳)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13곳으로 전체 12.3%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산지로 거짓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된다.

박순연 농관원 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업체, 정부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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