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무연고 사망자는 5415명입니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2013년 1271명, 2018년 2447명을 기록하며 5년마다 두 배씩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보장하기 위해 2023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에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전국 지자체 중 97% 이상이 무연고 사망자 조례를 제정했지만 모든 지자체가 장례를 치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우중 쿠키뉴스 인턴기자 :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 장례가 힘들 경우 이렇게 별빛 버스 안에서 장례를 대신 치러 주고 있는 제도인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스 안에는 보이시는 것처럼 고인을 기릴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별빛 버스는 무연고 사망자 발생빈도가 높지 않고 사업 수행이 여의치 않은 지자체를 우선 지원하는데 무연고자 사망자가 늘어날수록 지자체별로 예산이 점점 부족할 전망입니다.
김민석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 특히 무연고 사망자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많은데 수급자의 가족은 마찬가지로 수급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100만원 단위의 돈을 급하게 마련해서 장례를 치르기는 어렵죠. 돈이 없으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지금의 현실이 무연고 사망자를 계속 증가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우중 쿠키뉴스 인턴기자 : 하지만 재정의 한계가 있는 만큼 늘어나는 무연고자의 장례에 대한 뚜렷한 해답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실은 지자체도 그렇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해야 할 일이 매우 많거든요. 특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돌봄의 이슈라든가 돈이 들어갈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광역 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이슈에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따져야 합니다.
이우중 쿠키뉴스 인턴기자 :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가 보장되려면 정부와 지자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