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실시 예정인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B씨가 선거운동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하고 게재하도록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는 A씨를 지지하고 상대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 이를 언론사들에 배포해 다수의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 이내에는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 내용이 포함된 문서나 광고를 배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