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라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부가가치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농어가 지원에 필수적인 각종 혜택들이 오는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며,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어민들은 연간 약 1조 7799억원 이상의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
특히,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혜택은 농가 경영비 절감과 직결되는 핵심 제도다. 비료·농약·농기계·사료 등에 대한 부가세를 0%로 적용해 2023년도에만 약 1조 6904억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뒀다. 이러한 혜택이 종료되면 농업 생산비 상승으로 인해 농가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가 폐지되면 연간 약 130억원의 금융 부담이 농어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영농 승계를 지원하는 농지 증여세 감면(최대 1억원)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농촌인구 감소·고령화로 후계농업인이 부족하고,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드시 유지돼야 할 정책으로 꼽혀왔다.
이에 서 의원은 농어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8년 이상 축사용지 폐업 목적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인 직접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촌주택·고향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20톤 미만 소형어선 취득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출원·변경시 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협·수협 등 조합 법인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농산물 유통자회사 유통시설 취득세·재산세 50%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오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