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중소 제조기업 화재보험료 연간 80% 지원

양구군, 중소 제조기업 화재보험료 연간 80% 지원

기사승인 2025-03-19 11:55:49
양구군청 전경
강원 양구군이 중소기업 공장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화재 보장 보험에 가입한 제조생산 중소기업 60개소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이다. 지원은 연간 보험료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보험은 2025년에 새로 가입한 보험이나, 기존 보험의 2025년 보장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포함한다.

다만 보험료를 월별 납부하는 기업은 2025년도 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후 올해 11월까지 보험료 입금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25일부터 4월 14일까지로, 신청서와 공장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경제체육과 기업지원팀 또는 경제순환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양구군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실무 심사 후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광영 경제체육과장은 "이번 화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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