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일 (화)
전북경찰, 화물차 적재 불량 집중단속

전북경찰, 화물차 적재 불량 집중단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진출입구 등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

기사승인 2025-03-20 11:09:59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전북경찰청이 화물차 적재 불량으로 인한 낙하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일부터 4주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읍 국도1호선에서 화물차 교통사고로 적재된 원목이 도로에 쏟아지면서 1시간 넘게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화물차 적재 불량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임목을 벌채하는 도내 111개소 벌채장을 중점으로 목재를 실어 나르는 화물차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계도․단속을 실시하고, 도로관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
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진출입구 등에서 적재 초과(중량, 길이, 너비, 높이 등), 추락방지위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화물차 운수업체를 찾아 적재물에 덮개․포장을 하고 적재물을 고정하는 등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운수업체 자체적으로도 화물차 교통안전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화물차 적재 불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이 크다”며 “도로 위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와 사업자 모두 적재물에 덮개를 씌우는 등 적재 화물에 관한 법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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