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기사승인 2025-03-20 14:31:34
공정거래위원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시높시스 인코포레이티드가 앤시스 인코포레이티드의 주식 전부(약 350억달러)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국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시스와 앤시스 간 결합이다. 양사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도체 칩 혹은 빛을 이용하는 다양한 제품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특히 시높시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대상으로 반도체 칩을 이루는 표준화된 구성요소인 설계 IP도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광학 소프트웨어,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인 가격 인상,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각 시장별로 시높시스 혹은 앤시스의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했다. 

구체적으로 레지스터 전송 수준 전력 소비 분석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앤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광학 소프트웨어와 포토닉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시높시스와 그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 일체를 매각하도록 했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시놉시스와 앤시스의 자산 매각을 통해 반도체 칩과 광학 및 포토닉스 제품 설계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을 보호한 것”이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칩 사업자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시높시스, 앤시스, 경쟁사 및 고객사가 보유한 풍부한 시장 정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시장에서 충분히 수용가능한 시정조치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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