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영비용 절감 위해 ‘2025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물류비 지원 금액은 2024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표준 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범위 내로 최대 600만 원이다.
다만 농공단지 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 세금 체납 기업, 타 사업으로 600만 원 이상 물류비를 지원받은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11일까지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기준과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내수시장 악화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으로 기업의 손익구조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공단지 내 기업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