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 농공단지 내 제조업체 물류비 지원

강원 고성군, 농공단지 내 제조업체 물류비 지원

기사승인 2025-03-24 16:42:25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농공단지 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6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키로 하고 내달 11일까지 신청 받는다. 

고성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제조업 영위 업체의 경영비용 절감 위해 ‘2025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며, 물류비 지원 금액은 2024년도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표준 재무제표상 운반비)의 50% 범위 내로 최대 600만 원이다.

다만 농공단지 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 세금 체납 기업, 타 사업으로 600만 원 이상 물류비를 지원받은 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11일까지 고성군청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기준과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내수시장 악화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으로 기업의 손익구조가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공단지 내 기업지원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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