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882억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데 대해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 행장은 25일 금감원의 관련 브리핑 후 입장을 통해 “금감원 검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업은행은 금감원 지적 사항을 포함해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책을 조만간 낼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날 이해관계자 이해상충 등 부당건래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은행에서 총 882억원의 대규모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은행이 지난 1월 공시한 사고액 240억원의 3배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기업은행은 퇴직직원이 은행 직원인 배우자, 심사센터장과 지점장 등 입행동기, 친분이 있는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다수 임직원과 공모하는 등 방법으로 7년간 785억원의 부당대출(51건)을 받거나 알선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영업점 대출을 점검 및 심사해야 할 심사센터장 A씨가 실차주와 공모해 실차주 관계사 대표를 자신의 처형으로 교체하고, 입행동기(영업점 지점장)을 활용해 총 5건의 부당대출(27억원)을 신청하도록 한 후 본인이 승인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
특히 기업은행은 지난해 8월 퇴직직원과 입행동기 관련 비위행위를 제보 받고, 같은해 9월~10월쯤 자체조사를 통해 다수 지점 및 임직원이 연루된 부당대출, 금품수수 등 금융사고를 인지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혐의 조사 내용을 곧바로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OO지점 여신 관련 검사방안 등 검토결과’라는 별도 문건을 마련해 사고 은폐·축소를 시도했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 기간 중인 지난 1월16일 부서장 지시 등으로 기업은행 직원 6명이 271개 파일(지난해 9~10월 자체조사 자료 등) 및 사내 메신저 기록을 삭제해 조직적으로 검사를 방해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해당 사안은 이미 자체 조사 후 공시하고 금감원에 보고한 바 있으며, 이후 금감원이 추가 검사를 진행해 중간발표를 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쇄신책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