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변은 없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 속 연임에 성공했다. 함 회장은 향후 3년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비은행 부문 강화에 집중하며 하나금융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함영주 회장, 역대급 실적에 ‘3년 더’
하나금융지주는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개최된 ‘제20기 정기주주총회’에서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81.2%의 압도적 찬성률로 가결됐다. 함 회장은 2028년 3월까지 하나금융을 이끌게 됐다.
하나금융은 이날 함 회장 추천 사유로 주주 가치 제고, 주요 경영지표 개선 등을 꼽았다. 함 회장은 재임 기간 호실적을 달성하며 안정적인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취임 첫해였던 2022년 3조5706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2023년에는 대규모 충당금을 적립하면서도 3조4516억원의 성과를 냈다. 지난해엔 3조738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특히 하나은행이 큰 성과를 이뤄냈다. 함 회장 취임 이후 하나은행은 2022~2023년 2년 연속 ‘리딩뱅크’를 기록하며 성장력을 보였다.
함 회장은 이날 연임 확정 이후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영역 확장과 더불어 기술혁신과 미래금융에 대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며 “손님과 현장 중심의 조직 문화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선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은행 강화, 밸류업 드라이브
함 회장의 연임에 따라 하나금융의 과제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과 ‘비은행 부문’ 강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함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사업영역 확장과 더불어 비은행 부문 동반 진출을 통해 수익 기반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그룹 조직 개편 및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를 단행해 조직의 영업 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함영주 2기’ 하나금융은 오는 2027년까지 비은행 부문의 순익을 1조6000억원 이상 달성하고, 수익 기여도를 30% 이상 끌어올릴 방침이다. 현재 하나금융의 비은행 부문 이익 기여도는 지난해 기준 16%에 불과하다. 지난해 그룹이 낸 순이익(3조7685억원) 중 비은행 계열사의 순이익은 6270억원에 그친다. 비은행 부문 순이익 기여도가 30~40%인 경쟁사에 비하면 뒤처지는 실정이다. KB금융은 40%, 신한금융은 25.2%다.
이를 위한 1차 목표는 14개 계열사의 자체 경쟁력 강화다. 특히 증권과 카드업을 키우고 자산운용과 보험업을 강화해 비은행 포트폴리오 기여도를 끌어올린다. 하나증권은 전통IB(투자은행) 경쟁력을 강화한다. 하나자산운용은 자회사 승격을 비롯해 상품 포트폴리오 정비, 계열사 협업 등을 통해 성장시킨다. 하나카드도 트래블로그 기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해 수익성을 개선한다.
연속성 있는 주주환원에도 힘쓴다. 현재 38% 수준인 총주주환원율을 오는 2027년까지 50%로 높인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연간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을 확대한다. 주주환원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3%~13.5%로 관리한다는 청사진이다. 하나금융은 지난달 그룹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4000억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결정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연간 현금배당총액 고정·분기 균등 현금배당을 시행해 배당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이날 주총에서는 함 회장 외에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 4명의 연임 안건도 함께 가결됐다. 이승열 부회장과 강성묵 부회장(하나증권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다. 사외이사의 경우 서영숙 전 SC제일은행 전무가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기존 사외이사 중 박동문, 이강원, 원숙연, 이준서 이사 4인의 재선임 안건도 무난히 통과됐다. 이 외에도 하나금융은 박동문·이재민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고, 분기배당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는 내용 등의 정관 개정 안건도 통과됐다.
하나금융은 대표이사 유고 시를 대비한 ‘비상경영승계계획’ 절차도 내규화했다. 내규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의 임기 중 사임, 해임, 유고 등 발생할 경우 회장추천위원회는 7영업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해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다. 회추위는 30일 이내에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해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사내이사를 선임하도록 했다.